실시간 뉴스
  •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라는데…4명 중 1명은 “못 쉽니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대상 임시공휴일 설문조사
-버스 기사 등 운수노동자 75.4%는 임시공휴일 못 쉬어
-“연휴기간 안전운행 위해서라도 근로기준법 개정 시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에 맞춰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정작 직장인 네 명 중 한 명은 이날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를 모두 쉬는 직장인도 전체의 60% 수준에 그쳤고, 운송업 등 특수근로자는 과반수가 임시공휴일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노총이 소속 조합원 1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965명으로 전체의 76.2%에 해당했다. 반면, 임시공휴일에도 근무한다는 응답은 297명으로 23.8%를 기록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내버스 등 운수노동자는 전체 중 75.4%가 임시공휴일에도 일을 한다고 답했다. 전체 휴일 수를 살펴보더라도 운수노동자는 최장 10일의 연휴 중 평균 휴무 일수가 4.5일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가 평균 8일을 쉬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금융과 공공, 사무직은 응답자의 93.9%가 임시공휴일에 쉬고 평균 휴무일이 9.4일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최근 이슈가 된 운수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에도 근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2%가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고, 뒤를 이어 ‘근로기준법ㆍ단체협약상 휴일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14.5%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와 달리 ‘임시공휴일 지정이 늦어서’라는 답변은 2%에 불과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연휴기간 중 사고를 줄이고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총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근무시간 사이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특례업종 축소 등 관련법 개정 운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