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영장갈등 재점화②] 檢 논란 때마다 ‘영장항고제’ 도입 주장…이번엔 자제
-2006년 정상명 총장, 영장항고제도 도입 주장
-국회 사개특위서도 논의됐으나 법안 통과 무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은 과거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을 두고 갈등을 빚을 때마다 그 대안으로 영장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 론스타 사건 당시 법원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4차례 기각하자 검찰 내부에선 영장항고제 도입 등 영장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듬해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자 검찰은 영장항고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은 ‘영장은 항고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사실상 영장기각은 항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판례도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항고제 도입으로 관련 판례를 축적하고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기각은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판사의 명령’에 해당한다”며 항고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동안 유지해왔다. 또 검찰의 영장재청구가 사실상 불복 수단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영장항고제 도입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결국 법조계에선 영장항고제 도입 논란은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국회에선 영장항고제 도입을 위한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법원과 검찰의 첨예한 갈등 때문에 실제 법안 통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2010년 여상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영장항고제 도입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여 의원 법안을 넘겨 받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판사의 자의를 배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영장재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속수사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가 개악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영장재판의 장기화로 인해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정할 우려가 있으며 신속한 인신구속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반대 견해를 소개했다. 결국 여 의원의 법안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검찰이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영장갈등’이 재연됐지만 전처럼 영장항고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한 차례 공방이 오간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와 관련해 A본부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양측 모두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