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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명문대생 아버지에 “억대 유학비 달라” 소송…法 “안줘도 돼”
-아들 “2년치 학비ㆍ기숙사비 등 1억4464만원 달라”
-대법 “아들은 성인…부모가 지원할 필요가 없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유학중인 아들이 지원을 끊은 아버지를 상대로 1억4000여만원의 대학교 등록금과 기숙사 생활비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모가 다 큰 성인 아들의 억대 유학비를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는 최근 둘째 아들로부터 부양료 청구 소송을 당한 A씨가 학비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둘째 아들은 15살 때인 2010년 형처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A씨는 둘째의 유학을 원치 않아 첫째와 달리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는 가족 갈등의 불씨가 됐다. 둘째 유학을 지지하던 부인과 A씨는 결국 별거에 들어갔다. 


A씨의 둘째는 2014년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대에 입학했지만, 막대한 등록금이 큰 부담이 됐다. 특히 2016년 A씨 부부가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복잡해 졌다. 등록금을 해결할 길이 막막해진 둘째는 양육자인 어머니의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인 A씨를 상대로 2016∼2017년 봄ㆍ가을학기 학비ㆍ기숙사비 등 1억4464만원을 부양료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둘째 측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년 자녀가 대폭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A씨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ㆍ미국ㆍ영국ㆍ이탈리아 등에서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료 지급 의무도 인정된다는 논리도 가져왔다.

대법원은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례상 성인이 된 자녀가 부양료를 청구할 때 조건이 따로 있다고 정리했다. 객관적으로 생활비를 자력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이거나, 부모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여력이 있을 때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억대 유학비는 부모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부모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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