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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 사업권 손에 줜다…미단시티개발과 토지공급계약 해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도시공사가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사업권을 외국합작법인으로부터 넘겨받게 됐다.

그동안 외국합작법인 미단시티개발㈜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실패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이 8일 오후 2시 상환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 3372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도시공사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이 자동 해지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시공사는 이날 자동해지 시점에서 바로 3372억원 대지급을 완료함에따라 사업권을 손에 쥐게 됐다. 


도시공사는 중국계 화상(華商)그룹 리포와 지난 2007년 3월 합작법인 리포인천개발(미단시티개발의 전신)을 설립하고, 같은해 6월 104만㎡의 부지를 6694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미단시티 토지 매각 실적은 전체의 3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했다.

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이 직접 개발 없이 토지만 재매각하는 단순 업무만 수행하고,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며 “미단시티개발 자본금 893억원은 모두 소진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10년동안 금융비용과 회사 운영비로만 액 3300억원을 지출하는 등 현재 부채가 7450억원에 이르러 사실상 기업 존속 가치를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시공사는 3372억원 대지급 완료에 따라 공급 토지를 회수해 공사 주도로 토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반환받은 토지를 직접 매각하게 되면 공기업 신용도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오히려 공사의 사업성 개선 및 재정건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앞으로 미단시티개발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정산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도시공사와 매수인 간 협의를 통해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그동안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지지 않는 합작법인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사업구조를 이번에 정상화할 수 있는 적기를 맞게 됐다”며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미단시티 내 잔여토지 분양도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무 대체 상환으로 공사의 부채 비율은 높아지고, 리포 측의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착공 지연 가능성 등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사 측은 채무 비율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묶을 수 있도록 하고 복합리조트 사업도 리포 측이 지분을 다 넘기고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 조만간 예정대로 착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단시티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 897 일대 271만㎡에 조성하는 도시로 관광ㆍ레저ㆍ주거ㆍ상업이 어우러진 융합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계획인구는 5386가구 1만3734명이며, 현재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도 진행 중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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