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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혁신도시 하도급 비리’ 경북개발공사 前 사장 구속기소
-95000만원 상당의 현금ㆍ자동차 받아
-하도급 공사 따낼 수 있게 영향력 행사
-한나라당 지역당 간부로 처음 인연 맺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008년 김천혁신도시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사업상 혜택을 제공한 지역개발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전직 경북개발공사 사장 윤모(64)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제공=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경북 지역 택지 개발 등을 총괄하는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윤씨는 2008년 A씨로부터 김천혁신도시 제4공구 토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2009년 3월 A씨가 관여된 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 계약을 따낼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A씨 회사가 추가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현금 6000만원과 35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받는 등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1990년대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한나라당 경상북도당 간부로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씨가 2006년 경상북도지사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친해지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북개발공사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택지개발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사장은 경북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다. 윤씨는 지난 2010년 11월 사장직에서 퇴임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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