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휴업을 예고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단행한 것이다.
휴업 예고는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휴업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휴업이다.
가정통신문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유아교육의 중심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휴업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며, 경기도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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