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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정기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해달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은 1일 “양당체제를 상정하고 설계된 국회선진화법이 다당체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처리를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는 2012년 협치의 제도화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바 있다”며 “몸싸움과 같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수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여당 입법과 예산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이용한 야당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이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의 토대가 되었지만 지난 5년간의 경험 속에서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는 안건조정제도, 국회의 예산 심의ㆍ의결 기능의 부실을 초래해 온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정부여당과 국회의장의 담합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일도 정치적 교착상태를 풀어갈 리더십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9.4%의 국민이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여야가 모두 동의한다면 당장 시행도 가능하겠지만, 만약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시행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바란다”고 했다.

정 의장은 또 대선 공통공약과 관련해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입법화는 반드시 실현하여 정치권의 좋은 관례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선례를 잘 만들어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 후에도 공통공약 입법의 관례가 이어진다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신뢰는 한층 높아질 것“라고 했다.

그는 또 ”아울러 입법부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회기에 관계없이 법안심사 소위가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생산적인 국정감사와법정시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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