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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패션타투협회, 문신 반영구 합법화 위한 헌법소원추진공청회 개최

[헤럴드경제] 최근 타투(문신), 반영구 시술 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 이에 따라 연인들 간의 커플 문신이나 친구들 간의 우정 문신, 또는 상처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술하는 중장년층 이상의 고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화된 이후 현재까지도 그 상황은 지속되고 있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타투이스트나 반영구시술자 등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지난 31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e푸른새마을금고 본점 회의장에서는 ‘문신, 반영구 합법화를 위한 헌법소원추진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패션타투협회(회장 임보란), mts 아트메이크업협회(회장 김기향), 법무법인대륙아주가 함께 헌법소원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진행하게 된 행사다. 이날 5시부터 진행된 공청회는 헌법소원 추진 배경에 대한 소개와 진행 절차 및 방향에 대한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문신사법의 위헌에 관련된 논의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공청회였기에 현업 종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공청회를 추진한 한국패션타투협회 임보란 회장은 “오랫동안 문신사 법제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행동하고 표현하고 이슈화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더 인정해주는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정작 한국에서는 범법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해 언제든 행동한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결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을 추진한 법무법인대륙아주 소속 손익곤 변호사는 “지난 18․19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안 발의를 통한 합법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문신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윤리나 통념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현재 민주당 박주민 의원께서 문신사법 입법초안을 법제처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은 상황이며, 9월 중 입법발의 공청회를 계획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정명우 기자/ andyjung7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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