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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파장]1조원 부담 떠안은 기아차…‘10년 만의 적자’ 불가피
-충당금으로 즉시 1조원 적립해야
-2분기 영업익 반토막, 3분기 적자전환 예상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아차는 잠정적으로 1조원 안팎의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당장 3분기에만 막대한 규모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2분기 50% 가까이 영업이익 감소를 겪은 기아차는 영업적자까지 맞게 될 전망이다.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적자에 빠질 경우 심각한 유동성 위기와 함께 기아차의 경영위기가 악화될 전망이다.

기아차는 31일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으로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시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상여금,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해 기아차가 노조에 4223억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했다.

1심 판결 금액 4223억원은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금액이다.

여기에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과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등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을 더하면 기아차는 잠정적으로 1조원 내외의 실제 재정 부담을 안게 된다. 이자를 제외할 경우 판결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지난 상반기 7868억원, 2분기에만 4040억원에 그쳐 각각 전년 동기보다 44%, 47%씩 준 현실을 감안할 때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 기아차가 영업적자에 빠지면 2007년 이후 10년 만이다.

기아차는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해 2010년 이후 최저 실적이며,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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