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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일하는 변호사가 매수 추천” 이유정 불법 자인?
-비상장 내츄럴엔도텍 주식 매수 과정 불법 의혹
-과거 유사 사례 내부자 정보 이용 처벌 사례와 동일하다는 지적


[헤럴드경제=최정호ㆍ이태형 기자]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비상장이던 내추럴엔도텍 주식 매입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자문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부터 매수를 권유받았다는 자백이 나온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증권 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다음과 다음카카오 합병 당시 유사 사례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이 변호사도 헌법재판소가 아닌, 검찰 및 금융 당국의 조사가 먼저라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함께 일하는 윤모 변호사가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 주식을 사들였다. 내부자 거래는 없다”며 “변호사로서 주식투자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비상장 종목의 주식 매입에, 동료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언급한 동료 변호사는 내츄럴엔도텍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내부자 정보 부당 이용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해당 법무법인이 이 회사의 주식 상장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중요 내부 정보에 사전 접근 가능했다는 의심 역시 합리적이다. 실제 이런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는 다수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주식투자’가 아니라 ‘주식투기’를 했다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여당 의원들마저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관 출신의 이 후보자의 남편이 지난해 2월 재산을 신고했을 당시에는 전체 재산 가운데 주식이 2억9000여만 원이었지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신고한 재산에서 주식은 15억1000여만 원에 달한다.

1년 6개월 만에 주식 가액 12억2000만원이 늘었다.

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렇게 주식투기를 한 사람이 있나. 다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부끄러워할 것”이라며 “내부정보 없이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역시 “헌법재판관을 하지 말고 주식투자를 해서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가 될 생각은 없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후보자가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몸살을 앓았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구입해 5억7000여만원의 매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비상장 주식을 샀지만 얼마 후 상장이 되고, 2차례 무상증자가 이뤄졌다. 2만2000원에 주식을 샀지만,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매도했다”며 “내부자 정보 없이 샀는데 우연히 상장되고 무상증자하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함께 일하는 윤모 변호사가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 주식을 사들였다. 내부자 거래는 없다”며 “변호사로서 주식투자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15억 원이 넘는 주식투자를 하고 단기간에 이익을 남겼다면 내부 정보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강변하는 태도보다 국민의 마음을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ㆍ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거래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주식 매매 경위를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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