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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탄핵 대상” 주장 정갑윤은 누구? 대통령과 경남고 선후배 사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이 지난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된다고 주장해 화제다.

정갑윤 의원은 28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유정 후보자에게 “역대 대통령 취임 때 하는 선서에서 첫째가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인데 혹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서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며 3가지 사례를 거론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월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이건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사진=정갑윤 페이스북 캡처]

헌법 23조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이 우려된다’는 보수층 일각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과연 큰 전기료 인상이 필수적으로 뒤따르는지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66조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가 헌법에 규정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또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공석일 때 검찰 인사를 한 것이 이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장관 권한대행인 차관을 통해 제청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문 대통령에 대한 3가지 탄핵 사유를 든 정갑윤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도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1950년생인 정갑윤 의원은 울산 중구를 지역구로 하는 5선(16~20대) 의원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친박’계로 분류되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책임을 지겠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대통령 선거 직전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 동문이며, 정 의원이 2년 선배다. 정 의원은 경남고 졸업 후 울산대 화공과를 나왔다.

정갑윤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울산상공회의소 상임의원, 한국청년회의소 중앙부회장, 대한산악연맹 울산지부 회장 등을 지냈다. 2002년 제16대 국회에 입성한 뒤 15여년간 국회를 지키고 있다.

울산대 공학석사 뒤 조선대 명예법학박사를 받았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쳤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경남고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3회)과 문재인 대통령(25회), 박희태 전 국회의장(11회), 김형오 전 국회의장(20회), 양승태 대법원장(20회) 등 이른바 3부 요인(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배출됐다. 국내에서 3부 요인 배출 고교는 경남고, 경북고, 경기고 등 3개교뿐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12회), 박맹우(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ㆍ김성태(자유한국당, 비례)ㆍ조경태(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ㆍ여상규(자유한국당, 경남 사천남해하동)ㆍ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서초을) 등도 경남고 출신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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