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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지배구조 공시 대기업 대거 동참
삼성전자·SK·LG 등 자율참여
내달까지 ‘모범 보고서’ 제출

日선 사외이사 증가 등 효과
향후 의무화 가능성도 커져

삼성전자ㆍSKㆍLG 등 주요 대기업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보고서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향후에는 의무화가 될 가능성도 크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들의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삼성전자와 LG, SK 등 대기업과 신한지주, 대신증권 등 금융회사도 모두 동참할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상장사가 ‘지배구조 모범 규준’의 10가지 핵심 항목을 준수하는지 기업이 스스로 평가해 내놓는 것이다. 주요 항목은 주주 권리와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사회 기능, 사외이사 등이다. 핵심 항목을 지키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항목별로 이유를 적어 공시해야 된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지주회사와 대기업 등 설득을 통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 상당수가 다음달 말까지 지배구조 모범규준 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지배구조공시가 향후 의무화 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3월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의 ‘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공시제도를 투트랙으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기업 지배구조공시제도의 효과는 이미 도입한 국가에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5년 8월 금융청 주도로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상호출자 기업 비율이 감소하고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증가했다. 현금배당 역시 꾸준히 증가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도 늘어나는 결과를 얻었다. 실제로 일본은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1년여만인 2016년말 상장사 가운데 사외이사를 2인이상 선임한 비율이 전체상장사의 85%였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상장기업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코드 가입 외에도 일본 사례처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상장규정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콩,영국,일본 등 대부분 국가들은 의무화 하고 있지만 국내는 상장사들이 기업지배구조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상장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나래 기자/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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