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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낳아도 영화표! 금연해도 영화표! 노원은 시네마 천국
- 노원구, 롯데시네마 노원점과 ‘영화관람권 지원’ 협약 체결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구청장실에서 롯데시네마 노원점(관장 이준창)과 ‘다자녀 가정 영화관람권 지원 사업’ 협약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원구는 관내 만 20세 미만(97.1.1 이후 출생)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가족 인원 수만큼 영화관람권을 각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용 가능 상영관은 롯데시네마 노원관 및 수락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다자녀 가정 중 만20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리고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영화관람권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가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필참)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노원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20세 미만(97.1.1생 이후 출생)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가족구성원(단, 동거인 제외)이다. 가구당 연 1회 지급하며 신청기간(2017.9월~12월)내 미신청시 소급지원은 안된다.

한편 구는 지난 2015년 롯데시네마 노원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1년 6개월이상 금연성공자에게 영화 관람권 4매를 지급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다자녀 가정에게 작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노원구청 여성가족과(02-2116-3722)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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