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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보복성 性영상과의 전쟁
-방통위, 웹하드·SNS 불법 유통채널 집중 단속
-적발땐 즉시 삭제, DB구축해 지속 감시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몰래카메라(몰카), 보복성 성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revenge porno)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부터 10일간 몰카,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3636건에서 지난해 7235건, 올해 7월 기준 2977건에 이른다.

이러한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 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가 어렵다.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다. 

이번 점검 대상은 웹하드 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이다. 방통위는 점검결과를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ㆍ차단 조치토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통심의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ㆍ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자율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방통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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