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와 방송사 JTBC 본사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추 씨는 탈북자 지원단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추 씨는 2013년 5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JTBC 본사 앞에서 ‘손석희 논문표절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집회 주도’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기소

2014년 11월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회원들과 함께 ‘종북정당 통합진보당 즉각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도 있다. 집시법 11조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추 씨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도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등 2013년 5월~2016년 10월 총 13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집회 중 정청래 전 국회의원이 탄 승용차를 두드리며 주행을 저지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추 씨는 2014년 10월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 중인 탈북자 지원 단체 ‘탈북인단체총연합회’의 회원 3명에 대해 허위 사실이 적힌 A4용지를 배부해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