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날 폭언 등을 행사한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금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박 특검이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등 20여명은 박 특검을 둘러싸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무슨 특검이냐”, ”총만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또 한 지지자는 박 특검을 향해 물이 든 물통을 던지기도 했다. .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법원에 들어설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특검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초경찰서는 법원 CCTV 분석작업 등을 통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특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