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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특검 위협한 사람들 수사…최고 5년 징역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에 출석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폭언을 하고 물을 뿌린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겨레가 8일 보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날 폭언 등을 행사한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금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박 특검이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등 20여명은 박 특검을 둘러싸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무슨 특검이냐”, ”총만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또 한 지지자는 박 특검을 향해 물이 든 물통을 던지기도 했다. .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법원에 들어설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특검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초경찰서는 법원 CCTV 분석작업 등을 통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특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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