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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만속출’ 페이스북 ‘가짜알림’ 중단 조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페이스북 메신저’가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는 ‘가짜 알림’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항의가 빗발치자 방송통신위가 나서 페이스북에 대해 행정지도를 한 결과다.

[사진제공=페이스북 메신저 홈페이지 캡쳐]

그동안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실제로는 메세지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가능상대’ 표시 등의 알림을 보내 사실상 자사 메신저 설치를 유도해왔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거짓알림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지난 5월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페이스북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고지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다”며 실제 페이스북에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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