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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가리 59t 연마석 위장해 수출한 업자 검거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청산가리 59t을 연마석 등으로 위장해 수출한 업자가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A 업체 무역 총괄 B(43) 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69회에 걸쳐 전략물자인 시안화나트륨(청산소다) 35t과 시안화칼륨(청산가리) 24t 등 총 59t(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을 연마석등으로 위장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은 산이나 물과 반응하거나 유기 인과 결합하면 화학무기인 혈액작용제(시안화수소)와 신경작용제(타분)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 될 수 있다.

A 업체는 인체에 위해한 독성이 함유돼 화학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칼륨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 요건 확인등 수출제한이 없는 품목인 연마석, 지퍼등 원자재로 위장 신고한 것으로 인천세관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북한인 김정남의 사망 원인이 강력한 독극물 VX때문이라는 말레이시아의 공식 발표와 관련해 무기로 전용이 가능 한 전략물자(화학물질) 부정수출업체 정보분석을 실시해 청산가리 등을 위장 수출한 A 업체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다.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대외무역법 제 53조)돼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전략물자 부정수출 차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위장수출을 검거하기 위해 전략물자 사용 업체(업종)에서 수출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검사비율을 높혀 부정수출을 사전 방지하겠다”며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여러가지 의무규정이 있어 수출입시 취급 품목의 전략물자 여부 판정을 시행하는등 전략물자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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