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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따리상 면세 휴대품 50㎏→20㎏으로 축소 추진
-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국내 농업 피해 최소화 취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면세 휴대품 총량을 50㎏에서 20㎏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농산물과 한약재 등의 휴대품에 대해 통관 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관 시에 제출한 후 반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및 이에 따른 관세청 고시에는 여행자 1인이 휴대품으로 면세범위 내에서 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을 50㎏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여행자가 면세로 반입하는 농축산물과 한약재는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평택항 등 중국 여행객이 빈번한 출입국 항에서 단속 소홀로 인해 이들 휴대품을 수집하는 등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한ㆍ중 FTA 등 개방화 정책으로 농업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불법 보따리 농산물’로 국내 농업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 “통관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보따리상의 저가 불법 농산물 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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