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사체 유기와 마약류관리 위반 혐의로 거제에 있는 한 의원 원장 57살 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4일 프로포폴을 맞은 피해자가 쇼크사로 숨지자 다음날 새벽 시신을 차량에 싣고 가 바다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남 씨는 증거를 없애려고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담긴 병원 건물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병원 CCTV 등을 삭제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살로 위장하려고 시신 유기 장소 부근에 피해자가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