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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산자부장관 후보자, 14억원 기술료 누락 의혹
-전범기업 논란 케이씨텍에서 받은 기술료, 한양대에 신고안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백운규 산업부장관 후보자가 전범기업 논란을 야기했던 케이씨텍으로부터 받은 14억 원의 기술료를 한양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유섭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은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와 한양대, 케이씨텍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보자의 기술료 수입 자료를 토대로 누락 및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자가 제직했던 한양대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산학협력에 따라 기술 발명 시 발명자는 학교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실제 해당 기술 이전에 따라 기술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 측과 발명자 간 각각 40%, 60% 씩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 후보자는 2015년 케이씨텍으로부터 반도체 연마제인 슬러리 조성 기술 이전 대가로 5억원을 받았고, 남부발전으로부터 LNG발전소 고온부품 개발 기술의 이전 대가로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2.2억원, 3.6억원 등 모두 5.8억원의 기술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총액 12.4억원 중 기술료 배분 규정에 맞춰 전체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7.4억원의 기술료를 후보자가 받은 것이다.

문제는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인터뷰에서 2003년 케이씨텍으로부터 반도체 연마제 기술이전에 따라 14억원의 기술료를 받았다고 직접 밝힌 점이다. 이는 기술료 수입내역 자료에는 확인이 안되는 사항이다.

정 의원은 2003년 후보자가 케이씨텍에 이전한 반도체 슬러리 조성 기술 연구에 동참했던 한양대 박 모 교수에 확인한 결과 “당시 학교 규정에서 기술료 신고 및 배분 규정이 명확치 않아 해당 기술료를 연구비 조로 받아 연구장비 구입 및 연구원 임금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모 교수의 해명과 달리 2001년 개정된 한양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서도 기술발명 시 학교에 신고해야 하며, 기술료 발생 시 학교와 교수 간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박 후보자가 규정을 위반해 해당 기술료 수입을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쓴 것이다.

정 의원은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 보다 산학협력 기술료 수입을 횡령한 데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우선인 자에다, 오랜 기간 기술개발 연구에 동참한 학생 연구원들에 쥐꼬리 보상금만 챙겨주는 갑질 교수로 고위공직자에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후보자가 학교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고, 또 남부발전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5.8억원 중 학교측 배분액을 제외한 3.1억원의 73%인 2.3억원의 보상금을 후보자가 챙긴 반면, 해당 연구에 참여한 석학사 출신 연구원들은 0.2~0.3%에 불과한 66~89만원 씩의 보상을 받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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