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예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법무부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전통시장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가 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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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 조치 역시 그 일환이다.
법무부는 먼저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부터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한도를 현재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억4000만원, 기타 1억8000만원에서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9%로 규정된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합리적으로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상가건물 재건축 및 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2월까지 상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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