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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가맹점 불법파견 논란…고용부, 근로감독 착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불법 파견 및 근로시간 축소 의혹과 관련, 본사를 포함해 협력업체, 매장에 대해 한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위장계열사, 불법도급 등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은 조치다.

고용부의 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 본사,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으로, 가맹점주나 본사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 관련 지시가 내려갔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는 가맹점주가 하도급 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고용부는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휴식시간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현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 기간 연장 여부를결정하겠다”며 “감독 결과를 토대로 뚜레쥬르 등 유사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파리크라상의 전국 위장 도급 11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2017년 3월에 각각 폐업ㆍ설립 됐고 1700여명의 직원이 입ㆍ퇴사 처리 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중 1개 업체는 600여명의 소속 회사를 변경 한 후 사전 동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직서를 징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위장)도급업체가 사실상 SPC의 지배관리구조하에 있는 위장계열사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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