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공항 도착…11일간 외교강행군 일정 마무리 - 外治 성공 여세몰아 內治 큰 산 넘을까 - 宋·趙 임명강행ㆍ국민의당 협치복원ㆍ추경안 처리… ‘고차방정식’ 풀어야 [헤럴드경제=김상수]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공식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6일간의 방독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外治 끝내고 귀국한 文대통령 이번엔 內治 시험대

이로써 문 대통령은 지난주 3박5일(6월28일∼7월2일)에 걸친 방미 일정에 이어 이번 순방까지 모두 11일간에 걸친 외교 강행군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독일 순방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한편으로, 순방기간의 국정상황과 인사문제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다자외교 순방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귀국한 문 대통령이 외치 성공의 여세를 몰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등 공전하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특히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이 전날 구석영장을 신청한데 대해 국민의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이번주 초가 정국 파행과 정상화를 가를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국 경색을 풀 문 대통령의 고차방정식 해법이 주목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귀국 당일인 10일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설정했다. 현재로서는 국회가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모두 후보자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만일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이후인 1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여야 관계가 급랭하며 사실상 7월 국회가 개점휴업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나온다.

정치권이 오는 11일을 정국 분수령으로 인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당은 아예 11일이 향후 정국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해왔다.

국민의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보조작’ 파문을 두고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이후 국회 일정에 전면 불참한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당이 반대해온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치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청와대는 여론만 보고 간다지만,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조차 나쁜데 인사를 밀어붙이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측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당의 반발을극에 달하고 있다.

정국파행의 부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두 후보자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새 정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해야 개혁 과제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어 여권 전체적으로는 임명 불가피론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다.

外治 끝내고 귀국한 文대통령 이번엔 內治 시험대

다만, 임명을 강행으로 정국이 급랭하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의 7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또다시 ‘식물국회’ 오명을 쓸 수 있는 만큼 임명 시기를 늦추며 야당을 좀 더 설득하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18일을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다음 주 수요일(12일)까지 일부 야당이라도 (추경 반대) 입장의 변화가 있으면 18일 본회의까지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야당이 순순히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함에 따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예결위는 일단 10일 추경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다만 야 3당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20명)과 추경에 우호적인 윤소하(정의당)·서영교(무소속) 의원이 모두 참석해도 절반을 넘지 못해 추경 심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여야 대치로 추경안이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가 없고 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의장은 지정한 기일 내에 안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지만,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직권상정인데 정 의장의 생각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사하는 게 국회의 의무라는 것”이라며 “추경 요건을 못 갖췄다고 야당이 주장하면 심사를 해서 부결을 시키든지 쳐낼 것은 쳐내든지 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