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공항 도착…11일간 외교강행군 일정 마무리 - 外治 성공 여세몰아 內治 큰 산 넘을까 - 宋·趙 임명강행ㆍ국민의당 협치복원ㆍ추경안 처리… ‘고차방정식’ 풀어야 [헤럴드경제=김상수]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공식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6일간의 방독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지난주 3박5일(6월28일∼7월2일)에 걸친 방미 일정에 이어 이번 순방까지 모두 11일간에 걸친 외교 강행군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독일 순방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한편으로, 순방기간의 국정상황과 인사문제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다자외교 순방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귀국한 문 대통령이 외치 성공의 여세를 몰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등 공전하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특히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이 전날 구석영장을 신청한데 대해 국민의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이번주 초가 정국 파행과 정상화를 가를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국 경색을 풀 문 대통령의 고차방정식 해법이 주목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귀국 당일인 10일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설정했다. 현재로서는 국회가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모두 후보자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만일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이후인 1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여야 관계가 급랭하며 사실상 7월 국회가 개점휴업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나온다.
정치권이 오는 11일을 정국 분수령으로 인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당은 아예 11일이 향후 정국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해왔다.
국민의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보조작’ 파문을 두고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이후 국회 일정에 전면 불참한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당이 반대해온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치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청와대는 여론만 보고 간다지만,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조차 나쁜데 인사를 밀어붙이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측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당의 반발을극에 달하고 있다.
정국파행의 부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두 후보자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새 정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해야 개혁 과제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어 여권 전체적으로는 임명 불가피론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다.
다만, 임명을 강행으로 정국이 급랭하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의 7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또다시 ‘식물국회’ 오명을 쓸 수 있는 만큼 임명 시기를 늦추며 야당을 좀 더 설득하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18일을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다음 주 수요일(12일)까지 일부 야당이라도 (추경 반대) 입장의 변화가 있으면 18일 본회의까지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야당이 순순히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함에 따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예결위는 일단 10일 추경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다만 야 3당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20명)과 추경에 우호적인 윤소하(정의당)·서영교(무소속) 의원이 모두 참석해도 절반을 넘지 못해 추경 심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여야 대치로 추경안이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가 없고 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의장은 지정한 기일 내에 안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지만,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직권상정인데 정 의장의 생각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사하는 게 국회의 의무라는 것”이라며 “추경 요건을 못 갖췄다고 야당이 주장하면 심사를 해서 부결을 시키든지 쳐낼 것은 쳐내든지 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