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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ㆍ해외체류 아동에게도 ‘양육수당’ 지급 (상보)
-행정시스템 미비로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수백억원
-2015년부터 정부 제도보완...오류 지급 수당도 대부분 환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해외에 체류하거나, 이중국적을 가진 아동, 심지어 사망 신고된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민 세금이 실체도 없이 사라질 판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15년부터 이 같은 부당 지급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중 일부가 이중국적 또는 사망 아동에게 잘못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돈이 사라진 곳은 해외체류 분이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2012년 8600만원(270명), 2013년 219억3300만원(3만9885명), 2014년 341억1400만원(5만61명), 2015년 381억5800만원(5만3530명), 지난해 23억4800만원(1만2450명), 올해도 5월말 까지 7억5400만원(4431명) 등에 달한다. 

해당 아동에게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2015년 9월 이후로, 그 이전 지급분의 경우 '무상보육' 확대 실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급된 '정치적 낭비'인 셈이다.  

2015년 개정 시행된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해야 한다. 90일 이상 해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 등이 해외에 있는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잘못 지급된 금액은 약 31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망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2012년 1160만원(19명), 2013년 2670만원(78명), 2014년 2280만원(61명), 2015년 940만원(20명), 지난해 480만원(11명), 올해 5월말 기준 60만원(2명) 등 최근 5년간 191명의 사망 아동에게 총 759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재정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누수 현상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출입국기록 정보와 연계, 90일 이상 체류 아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지급정지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사망 아동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사후 환수하거나, 화장 등록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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