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7년·조윤선 징역 6년 재판부, 내달 27일 판결 선고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변론이 3일 마무리됐다. 최후 변론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윗선’은 혐의를 부인했고, 지시를 받아 담당 부처에 전달한 ‘중간관리자’들은 자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3일 오후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명단에 오른 예술인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ㆍ정관주 전 문체부1차관ㆍ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ㆍ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ㆍ김소영(50) 전 문체비서관의 재판은 오후 9시께 이르러서야 끝이 났다.
주범으로 지목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결심공판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전 장관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 업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장관 등 3인방은 이날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특검팀은 “편을 갈라 국가를 분열시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 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오는 27일 오후 2시 10분 선고된다.
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