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거단지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과 단독주택등 주택건설용지 7만7000㎡, 사회복지시설및 주차장등 기타 기반시설용지 7만6000㎡등을 조성한다.
최종계획은 주민 및 의회의견청취, 관계부서(기관)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등을 거쳐 결정된다.
시는 오는 10월경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완료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오는 2019년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022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