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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의원 “거대 포털의 중ㆍ소 상공인에 대한 횡포 막아야”
-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특별법 추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의 중ㆍ소 상공인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가칭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생존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거대 포털기업이 새싹들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들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추진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 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 서비스 중 일정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대 포털이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기반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에 비해 사회적 책무가 미흡하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중소기업, 대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검색원칙의 공정성 부분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온라인 대기업 횡포를 철저히 조사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장은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75% 내외이고 영업이익률이 20%를 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포털 광고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안겨다 준 소상공인의 주머니를 지속적으로 쥐어짜기에 바쁜 것이 대형 포털의 실태”라고 주장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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