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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 신상은 털어도 된다?①] 국민 큰 관심에 부정확한 부모신상까지 공개…근절방법 없나
-사실확인 없이 피의자 부모 신상 유포
-“누리꾼 자기과시욕ㆍ군중심리 작용”
-“중형 처해지는 범법행위…인지해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인천 초등학생을 유괴ㆍ살해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고교 자퇴생 김모(17) 양과 공범으로 지목된 고교 졸업생 박모(18) 양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털기’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이들의 재판이 시작된 후 공범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온라인에 실명이 적힌 공범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올렸다. 학교 실명까지 거론되자 공범의 고등학교로 지목된 학교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온라인에는 피의자의 신상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

박 양에게 12명의 ‘매머드‘급 변호인이 선임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은 김 양과 박 양의 부모의 직업과 직장을 공개한다는내용의 글을 유포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천소재의 해당 직장측에서는 게시글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피의자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신상까지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동거남을 잔인하게 토막살인했던 안산 대부도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전 여자친구 신상정보가 유포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흉악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신상털기 현상은 개개인의 알권리를 충족한다기 보다 누리꾼들의 자기과시욕과 군중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대 교수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입수해 공개함으로서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커들의 심리과 비슷하다”며 “이런 현상이 한두 사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군중심리가 작용해 누리꾼들이 정보 입수 경쟁을 하면서 정보 범주가 넓어지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가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신상털기는 사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심지어 사이버 명예훼손까지 적용돼 중형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많은 누리꾼들이 신상털기가 범법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흉악 사건의 잔인성을 들어 신상털기를 합리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흉악 범죄 사건의 경우 사람들에게 피의자 정보를 알린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범죄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궁금증이 합리적 수위를 넘어서니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상털기가 분명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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