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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광고ㆍ불법다단계 등 상습 위반 과징금 규정 강화된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허위.과장광고, 불법 다단계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물리는 과징금 규정이 강화된다. 또 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한도로 이뤄지도록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기간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개정안을 최종 확정ㆍ고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위해 과징금 가중 기준 벌점이 최대 40% 하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과거 3년간 2회 이상의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는 현행 규정에서 벌점 기준이 3점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과징금 감경비율과 요건도 엄격해진다.

현행 규정에는 법 위반 사업자가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 노력 여하에 따라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줬지만, 개정안에서는 감경율이 최대 30%로 제한된다. 또 표시광고법에서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율 역시 최대 30%에서 20%로 강화된다. 덧붙여 위반업체의 부담능력 부족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했던 현행 규정을 구체ㆍ세분화해 과징금 규정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고시를 가상사례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과징금액이 약 3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되는 한편,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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