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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재산 몰수법’ 발의하는 여야 의원 23명, 누구?
[헤럴드경제=이슈섹션]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이 20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부당 재산을 몰수하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 23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 결성 및 최순실 재산 조사 보고회’를 열고 국정농단 재발 방지와 함께 최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 결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 모임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22명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가 해당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농단행위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사건에 있어 권력을 위임받지 않고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 등으로 규정했다.

안 의원은 최 씨 일가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이 현금과 부동산, 증권 형태로 스위스와 헝가리,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에 나눠져 있다고 봤다.

안 의원은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초당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해당 모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ㆍ박범계ㆍ박영선ㆍ손혜원ㆍ신경민ㆍ이개호ㆍ이상민ㆍ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박준영ㆍ유성엽ㆍ이용주ㆍ장정숙ㆍ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ㆍ윤소하ㆍ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혜훈ㆍ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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