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6.19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등기 때가지 전면 금지하고 지난해 11.3 대책에서 조정지역 대상으로 묶인 37곳에 경기 광명과 부산 부산진·기장 등 3곳을 추가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또한 이들 지역은 전매 제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 분양도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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