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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安 혼인무효 묵살?…판결문 공개 전엔 전혀 몰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18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민정수석실은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이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방식대로 진행했다”며 “안 후보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검증방식에 따르면 제적등본은 직계존속 등 가족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추가로 확인하는 자료인데, 안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국적 자료 및 사전 질문서, 사전 정보 제공동의서 등으로 외국 국적인 모친의 직계존속 여부가 확인됐기에 민정수석실이 추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안 후보자는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외국 국적으로 돼 있는 모친 재산고지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제출했고, 그 제적등본 상에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 판결문에 대한 기사가 나온 뒤인 15일 오후 안 전 후보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건을 확인했다”며 “16일 오전 안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소명 시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는데, 적어도 며칠 전 아마 일주일 전’이라고 답한 내용은 안 후보자의 기억 착오임이 확인됐다. 이는 안 후보자께 오늘 직접 확인한 것으로 ‘그때 경황이 없어 그렇게 답한 것 같다’고 말했다”라고도 밝혔다.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검증을 교훈 삼아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위원장으로서 이른 시일 내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로 출석시켜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의 계기로 인사 검증문제와 관련해 운영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8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신상 논란 끝에 사퇴한 것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인사검증 총체적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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