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임명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 이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강 후보자 임명과 김 후보자 인준을 연계하기로 한 야당의 반대가 강경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당의 입장과 의석 구조상 본회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직접적인 이유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18일로 11일째가 되지만,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가 쉽지 않ㅇ르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18일로 11일째가 되지만,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가 쉽지 않ㅇ르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
민주당(120석)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자유한국당(107석), 바른정당(20석)은 부적격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당(40석)은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인사문제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는 대신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경우 호남 기반인 국민의당이 전북 출신의 김 후보자를 결국 인준해주는 결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지만, 당내에는 부적격 의견도 혼재돼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을 놓고 국민의당이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인사청문 정국의 대치 전선이 넓어질수록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의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직권 상정’ 권한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 후보자 문제에 대해 “국회법과 과거에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당도 구조적으로 김 후보자 문제를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안을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후보자가 이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헌재소장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데다 임기도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 강행으로 청문 대치 정국을 악화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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