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건 수사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내어줄 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는 수원지검 검사장에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과정에서 제3자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중 동료 수용자가 열람하던 사건기록 사본에 자신의 신상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을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사건기록에는 A씨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수감기록ㆍ주거지 등 정보가 노출돼 있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ㆍ인권보호수사준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은 인권위에 “증거기록을 일일이 검토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열람ㆍ등사 신청 건수가 많아 100% 거르기가 어렵다”고 해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