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시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헤럴드경제=정세희기자] 앞으로 게임을 조작하거나 불법 복제해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게임핵(Gamehack), 사설서버 처벌’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게임핵이나 사설서버를 만들어 유통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게임핵은 온라인게임에서 이용자가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편을 정확히 조준하는 등 게임을 유리하게 해 주는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인이 개인 PC 등에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설서버는 아이템 판매나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적인 범죄 온상이 돼 왔다.
하지만 지금껏 게임핵과 사설서버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법 등을 통해 우회 처벌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은 불법핵이나 사설서버 유통을 막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왔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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