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靑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절차적 하자 없다”
[헤럴드경제] 청와대는 20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 절차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은 검찰 측에 문의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 또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검찰청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 제청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