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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지원 범위 확대
-판로확대와 제품 사업화 탄력 기대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ㆍ이하 중기청)은 국내외 경제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이용결과물인 시험성적서 활용범위를 인증ㆍ납품용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은 연구장비를 신속히 이용하고 이용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인증·납품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돼 판로 확대와 제품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기존에는 연구장비이용 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기업 내부용 및 일부 기술관련 인증(NET 등)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었고, 장비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부지원금 3000만원 한도 안에서는, 간단히 객관식 점검항목(Check list)만 작성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용결과물인 시험성적서는 모든 인증 및 납품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다만, 법정강제인증(KC 인증 등)을 위한 시험성적서 활용의 경우에는 예산의 급격한 소진을 막아 하반기에도 중소기업들이 본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업예산의 일정부분 이내(최대 50억)로 제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중기청은 이용범위 확대, 신청 간소화 이외에도 연구장비등록절차, 장비이용료심의위원회, 바우처관리시스템 등 사업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기청 김주화 과장(기술협력보호과)은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연구장비 이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요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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