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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폐쇄로 원자재 두고 온 납품업체, 법원 “손해배상 책임 없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2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추방당하면서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입주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사자들 책임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오선희)는 개성공단 입주회사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공단이 폐쇄돼 완제품을 받지 못한 A사가 입주업체 B사를 상대로 “원부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B사와 지난해 1월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완제품을 넙겨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개성공단에 있는 B사의 공장에서 원부자재를 가공해 완제품을 납품하고, 이를 받은 A사가 가공 비용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한 달 뒤인 지난 2월 10일, 정부는 대북 제재 일환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을 추방했고 자산을 모두 청산했다. B사도 원부자재를 공단에 그대로 둔 채 급히 철수했다.

이후 A사는 “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에 대한 피해 금액을 확인해달라”고 B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B사는 자사의 과실이 아닌 정부 책임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정부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A사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신했다. 그러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원부자재 상당 금액인 8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재판 과정에서 계약의 주체는 B사가 아닌 개성공단 현지 공장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의 주체는 B사가 맞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성공단 공장은 B사가 설립한 현지기업으로 대표자도 동일하다”며 “A사는 개성공단 내 공장이 아닌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B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공단 내 재산 동결 및 직원 추방으로 B사가 더 이상 원부자재를 가공하거나 그대로인 상태로 A사에 인도할 수 없게 됐다”며 “계약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사는 A사에 가공한 제품을 건넬 의무가 없고, A사는 가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B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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