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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아이 지나가도…자욱한 담배연기
간접흡연 피해 여전…승강이 일쑤
흡연자 “흡연시설 늘려달라”불만
과태료 영향 ‘흡연율 감소’는성과


“지하철 역 앞이 금연구역이라고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계단에 금연 표시라도 하나 붙여주면 좋을 텐데….”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 앞, 대학생 허모(27) 씨는 지난달 25일 흡연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어야만 했다. 허 씨는 금연 표시를 보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단속 공무원이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다 돼 간다”고 지적하자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계도와 단속이 시작되면서 흡연율이 떨어지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지만, 아직도 일부에서 흡연을 계속하며 시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과태료가 최대 10만원 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허 씨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허 씨는 “장시간 지하철을 타느라 담배 생각이 간절해 나오자마자 피게 됐다”며 “생각해보니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계도와 단속이 시작되면서 흡연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지만, 아직도 일부에서 흡연을 계속하며 시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넉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는 단속도 시작했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동안 지하철역 입구 뒤편은 흡연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흡연공간처럼 이용됐었다.

그러나 비흡연자들은 지하철역 입구 주변 흡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고, 결국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면서 흡연이 불가능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도 “간접흡연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간접협연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 각종 홍보로 지하철역 입구 주변 흡연율은 크게 떨어졌다. 서울시는 단속 시작 1주일 만에 단속인력 1400여 명을 투입해 지하철역 입구 흡연자 932명을 적발했다. 덕분에 40명에 달하던 시간당 흡연자는 평균 5.6명까지 떨어졌다. 흡연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금연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피해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무원은 “흡연율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버려진 꽁초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며 “그러나 한 사람이 피우더라도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종종 역무실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들어온다”며 “지난주에도 한 임산부가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해 직접 출구에 나가 흡연을 제지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직장인 이모(28) 씨는 “한 두 사람이 피운다고 해도 간접흡연 피해는 똑같다”며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최근 지하철역 입구에 ‘금연벨’을 설치하는 등 흡연율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을 늘려 해결할 수는 없느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흡연인인 직장인 송모(30) 씨는 “서울 시내 실외 흡연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접흡연이 문제라면 흡연시설을 확충해 구역을 제대로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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