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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임시 기술이민 비자 전격 폐지…영주권ㆍ유학 수요자 대처방안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호주 말콤 턴불 연방 총리가 지난 4월18일 고용주의 후원을 받는 457비자 (임시 기술 이민 비자)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3월부터 현재 호주 취업비자 중 한 종류인 457 비자가 폐지되고 새로운 임시 기술 부족(TSS-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로 대체된다.

턴불 총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최고로 유능한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457비자는 새로운 임시 비자로 대체될 것이다”면서 “새로운 비자는 호주 시골 지역을 비롯해 정확한 기술 부족 직업군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기술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국내에서 먼저 채용 광고를 실시해야 하며, 능숙한 영어 사용 및 경력이 중요해 지고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호주정부는 또한 이미 비자를 받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9만 5천명에 이르는 457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호주에서의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사항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2018년 3월부터는 기존의 457 비자는 폐지되고 새로운 TSS 비자로 대체 △이미 457비자를 받은 기존의 9만5000여명에게는 영향 없음△단기 비자(2년)는 영주권 신청 어려움 △중기 비자(4년)는 영주권 신청 가능 △단기 비자(2년)의 경우 업무를 마치고 호주를 떠나기 전 2년 간 연장 가능 △영어 시험 점수 상향 조정 △범죄 경력 증명 추가 △비자 신청비는 단기(2년) 1150달러, 중기(4년) 2400 달러 등이다.

그 동안 호주에서 요리사들이 호주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457 비자 또는 RSMS(지방고용주 지명미민) 비자를 신청해왔지만 이번 변경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유학 전문 에이전트인 AS 컨설팅 김상현실장은 호주영주권을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요리유학중인 학생들의 이번 비자 법 변경으로 인한 맞춤 플랜을 아래와 같이 조언하였다. 

AS 컨설팅은 한국과 호주에 지점을 두고 있는 호주 전문 컨설팅 회사다. 현지 이민 변호사 및 법무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 호주 유학 및 영주권에 관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 RSMS(지방고용주 지명이민)에 관련한 이민법 변경=RSMS(Subclass 187) 취업비자에 관련된 변경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으나 2018년 3월에 새로운 법규정이 발표 예정되어 있다. RSMS 관련 이민법이 변경되기 전에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최대한 서둘러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 Cook(요리사)으로 457 비자 신청 후 승인/대기 상태인 경우=현재 Cook 포지션으로 457비자를 신청했지만 비자 승인이 안된 신청자들은 새롭게 변경된 457비자 심사 규정에 따라 최대 2년의 기간으로 비자가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Chef(쉐프) 포지션으로 다시 비자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 현재 요리학교에서 공부 중이지만 Certificate(자격증) 4 과정까지만 등록한 경우=만약 Certificate 4 in commercial cookery 과정 까지만 등록한 학생들은 서둘러 Diploma(졸업ㆍ수료증) 과정까지 등록을 해서 수료를 한 후 Chef(쉐프) 포지션으로 비자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을 추천 한다. Diploma 과정은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 코스 또는 Diploma of Management 과정으로 등록 하는 것이 좋다.

▶호주에서 요리학교 과정을 마쳤지만 485비자 신청을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요리과정을 모두 수료하였지만 영어 점수로 인해서 485 비자(졸업생 임시비자) 신청을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Advanced Diploma 과정을 등록해서 학생비자 연장을 추천한다. 변경된 457 비자법에서는 2년 경력이 필요하고 더 높은 영어점수를 요구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우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 Advanced Diploma 과정을 등록해 부족한 경력 및 영어를 채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하는 것을 추천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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