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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정희 동상 훼손 30대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공원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훼손한 30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공원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의 흉상에 페인트를 뿌리고 망치로 내리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최모(3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흉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훼손된 박 전 대통령의 흉상은 소장 계급장이 달려 있는 군복 차림으로 지난 1966년 제작됐다. 최 씨는 해당 동상을 망치로 내려쳐 코 부분이 일부 파손됐다. 흉상을 받치는 1.8m 크기의 좌대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철거하라’ 등의 문구를 쓰기도 했다.

흉상이 설치된 공원은 과거 군부대가 있던 곳으로 좌대에는 ‘5ㆍ16 혁명 발상지’라는 소개문이 써 있다. 최 씨는 훼손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박정희 흉상 철거 선언문’을 발표하고 훼손이 자신의 소행임을 밝혔다.

최 씨는 “‘5·16 혁명의 발상지’라는 잘못된 상징이 보존된 것은 우리가 노력한 제대로 된 역사의식의 함양이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대치된다”며 “어제 나에게 박정희 흉상을 녹여 김재규 흉상을 만들 아이디어가 없었다는 것에 안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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