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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예고 없이’ 임신 33주 탑승객 돌려보낸 아시아나항공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시아나항공이 김포발 여수행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임신 33주 승객을 탑승구에서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33주 임신부 A 씨는 남편과 함께 여수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체크인 했다. 하지만 A 씨는 여객기 탑승구에서 승무원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담당 의사 소견이 없어 A 씨는 탑승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는 모바일 앱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체크인하는 과정에서 ‘임신 32주 이상이면 담당 의사 소견서가 없으면 탑승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의사였던 A 씨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소견서를 작성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주치의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됐다. 또 일요일이라 주치의로부터 소견서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A 씨 부부는 용산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야만 했다.

A 씨 부부는 ‘여객 측 사정에 의한 탑승시각 이후 취소’ 조항이 적용돼 아시아나에 각각 편도 8000 원의 수수료를 물었다. 이로 인해 미리 여수공항에서 인계받기로 한 렌터카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고, 식당과 호텔 등 예약해두었던 스케줄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A 씨는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규정을 고지했다면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모바일 앱 예약 시스템 미비에 동의했다. PC 예약에는 임신부 관련 내용 확인 안내가 있지만 모바일 예약에서는 고지가 안 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사는 지난 13일 모바일 앱을 개선해 예약확정 전 단계에 ‘32주 이상 임신부 고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고객들이 알 수 있게 했다.

처음 아시아나항공은 약관을 고시할 의무는 없기에 부부에게 취소수수료만 환불하고, 나머지 피해 보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씨 부부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아시아나항공은 대체 교통수단 비용 또는 국내선 편도 1매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보상해주겠다는 협상안을 다시 제시했다.

이에 A 씨 부부는 공정위에 약관 고시 문제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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