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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류설’이중환 변호사 “제의 없었다”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박근혜(65ㆍ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들의 재합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목된 당사자들은 합류설에 일단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간 진행된 헌재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을 이끌었던 이중환(58ㆍ사법연수원 15기·사진) 변호사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변호인단 합류 제의를 받은 적도 없고,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이었던 이중환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와 채명성 변호사(왼쪽 두 번째). [사진=정희조 기자/chehco@heraldcorp.com]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함께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정장현(56ㆍ16기), 위재민(59ㆍ16기), 채명성 변호사(39ㆍ36기)와 법무법인 ‘선정’을 만들고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다. 채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이 중 채 변호사는 검찰 수사단계부터 법원 재판까지 계속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변호는 채 변호사와 유영하(55ㆍ24기) 변호사 단 둘이 담당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채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남아 있는 만큼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이중환, 정장현, 위재민 변호사가 간접적으로나마 도우며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미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검토해 충분히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재합류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다. 정 변호사와 위 변호사는 검찰 수사까지 참여했다가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해임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사건 이후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변호인단 합류 제의가 오면 응할 생각인지 묻는 질문엔 “아직 제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날까지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어떠한 제의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매각으로 30억여원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삼성동 자택을 67억여원에 팔고 서초구 내곡동에 28억원짜리 집을 샀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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