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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삼구 회장의 ‘최후통첩’
17일까지 통보 없으면 소송
우선매수권 6개월뒤 행사 가능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이 관건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둘러싸고 채권단을 대표하는 산업은행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오는 17일까지 매매조건을 확정해주지 않으면, 이번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최후통첩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오는 17일’과 ‘이번에’라는 시간으로 매각 장기화를 염두한 것으로 이해된다. 매각 ‘지연’과 ‘속행’을 사이에서 박 회장과 채권단의 본격적인 ‘시간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박 회장 측이 지난 12일 산업은행에 최후통첩한 내용은 더블스타 측에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줬듯이 박 회장에게도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야 하며, ▷금호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 ▷금호타이어의 대출 계약 체결 등의 조건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게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 또는 계약서 등 3가지 매매조건이 확정되어야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최후통첩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같은 내용보다 ‘오는 17일’로 통보기한을 명시한 점이다. 이는 채권단이 박 회장 측에 통보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4월 19일)을 감안한 것으로 17일까지 매매조건 등을 확정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에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물론 산업은행이 박 회장 측의 요구대로 17일까지 관련한 답변을 전달한다면, 매매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채권단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이 30일 뒤로 연기되면서 소송 일정에도 변화가 생기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산업은행 측에서도 박 회장의 최후통첩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지만, 회신 공문을 보내더라도 기존의 입장과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회장의 최후통첩에서 또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산업은행의 회신이 없을 경우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이번에는’ 행사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다. 이번에는 행사하지 않지만 다음에는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여기에는 산업은행이 박 회장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매매조건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매수권 행사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박 회장이 보유한 우선매수권의 경우 한 번 소멸해도 6개월 후까지 매매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부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 회장 측으로서는 두가지 일정 제시로 ▷매각을 둘러싼 문제로 오는 18일 관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6개월 뒤에 다시금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으로서는 더블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서를 박 회장 측에 전달했기 때문에 매매조건은 확정되었으며,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도 오는 19일로 결정해 통보한 이상 해당 일정을 지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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