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차은택 ‘국정농단 눈물로 참회’…檢 “뉘우치는 기색 없다”며 징역 5년 구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차은택(48ㆍ사진)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다. 최순실(61) 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권력자로 군림했던 차 전 단장은 “당시에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였다”며 뒤늦은 눈물을 흘렸다.

차 전 단장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광고사 강탈 사건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진술했다. 재판장이 최후 진술할 기회를 주자 차 전 단장은 메모지에 적어온 내용을 소리내 읽었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에 제가 한 부분이란게 통탄스럽고 죽고싶은 심정 뿐이다”며 “지금이라도 광화문 광장에 뛰어나가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과 비서실장을 직접 만나 뵙고 ‘문화융성을 위해 헌신해달라’는 말씀을 듣다보니 당시에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였다”고 털어놨다. 차 전 단장이 “문화예술인으로서 얼굴조차 들수 없게됐다”며 흐느끼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고개를 떨궜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송 전 원장은 “모든게 제 불찰”이라며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검찰은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求刑)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ㆍ최순실게이트’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구형이 이뤄졌다. 검찰은 “차 씨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진 최 씨를 등에 업고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하는 한편 지인들을 요직에 앉히는 등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저지른 국정농단 범행”이라며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 씨가 횡령 혐의 외 나머지 범행은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송 전 원장에게는 “범행을 전면 부인해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37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차 전 단장은 이날 마지막 공판에서도 최 씨와 공모해 광고사를 뺏으려 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광고사 컴투게더 대표 한모 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전 단장은 “당시 컴투게더가 자금적으로 힘들었고 한 대표가 저희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 등의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 1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다. 차 전 단장 등의 사건을 필두로 지난해 말 검찰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선고공판이 5월 중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