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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홍준표 “4년중임ㆍ분권형 개헌, 행정수도ㆍ국회는 세종시로”
-개헌 관련 입장 밝혀
-국회의원 특권 폐지ㆍ의원수 100명 축소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정부형태로 제시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도 내놓았다. 홍 후보가 대선 전략으로 제시할 ‘국가대개혁’ 비전의 얼개가 갖춰지면서 큰 폭의 정치ㆍ행정개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후보 측은 12일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정부형태에 있어서는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꼽았다. 임기 단축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중앙선대위 핵심 선대위원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형태에 있어서는 대선 후보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하고 임기 단축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꼽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 도입을 통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정부를 검토하고 있다.

홍 후보의 개헌 방향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상ㆍ하원 양원제로 국회 구성을 바꾸고 의원수는 100명 정도 줄일 계획이다. 국회의 몸집을 줄이는 한편 기존에 논란이 돼 왔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없애기도 했다.

앞서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지난달 3당 단일 개헌안에서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은 폐지하고,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책임지지 않도록 한 ‘면책특권’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공연한 모욕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홍 후보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은 서울에 두고, 총리 산하 기관은 세종으로 이전한다. 의원들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을 고려해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한국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미 관습헌법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불합치가 나온 바 있다”며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에 반드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밝힌 바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명시된 검사의 영장심사기능을 없애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사의 심사를 의무화한 헌법 규정으로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수사권의 핵심으로 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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