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인지 사건이 11년 만에 신고사건 조사 건수를 넘어섰다. 직권 인지사건은 신고사건에 비해 피해규모나 경쟁제한성이 큰 사건이 많아 조사인력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1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신고사건은 1650건으로 전년대비 551건 줄어든 반면, 직권인지 사건은 같은 기간 1848건에서 2152건으로 늘면서 신고사건 수를 앞질렀다.
공정위의 직권인지 사건 수가 신고사건 수를 넘어선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2001년 전체 사건의 25%에 불과했던 신고사건 비중은 2014년 69%까지 급증해 신고사건 처리 건수를 줄여 공정위 조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었다.
신고사건은 지방사무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되며 일단 접수가 되면 공정위는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반면 직권인지 사건은 내부 조사인력, 시간 등 여건이 허용하는 한에서 공정위가 위법 행위를 인지해 조사한다.
지난해 공정위의 인지 사건은 경제력집중억제, 전자상거래법 위반 분야에서 크게 늘었다.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주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 경제력 집중억제 관련 인지사건은 2015년 104건에서 2016년 21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위반 관련 직권인지 사건도 같은 기간 156건에서 329건으로 급증했다.
사건접수 이전에 미리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해 법 위반 소지가 없는 사건을 걸러냄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신고사건은 일단 사건접수를 한 뒤 검토했지만 이제 사건접수 이전에 미리 검토한 뒤 법 위반 소지가 없으면 민원회신으로 종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