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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차별금지법 10년…“괴롭힘 등 진정 1만건 넘었다”
- 여전한 차별의식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
- 인권위, 4일부터 법 개정 위한 토론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장애인 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제정된 2008년 이후 10년 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법 제정 이후에도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1만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2016년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총 1만3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 시행으로 숨겨져 있던 차별 사건이 표면화 된 점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장애유형별 진정사건의 추이를 보면, 지체 장애가 3403건으로 전체 진정 사건 3건 중 1건을 차지했다. ▷시각장애 2294건(22.2%) ▷발달장애 1290건(12.5%) ▷청각장애 1137건(11%) ▷뇌병변장애 741건(7.2%) ▷기타 장애유형(언어, 정신, 내부기관장애, 안면장애 등)이 976건(9.5%) 등이 뒤를 이었다.

영역별로는 재화ㆍ용역 관련 사건이 6081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 1175건(11.4%) ▷교육 1025건(9.9%) ▷고용 632(6.1%) ▷사법행정 및 참정권 521건(5.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인과 정신보건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도 꾸준히 늘어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만7795건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행 장차법은 2008년 제정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권리협약 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로 현행법 상 광고에 의한 차별을 규정하고 대중매체로서 광고에 의한 차별을 규제하고 있지만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난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언론에 의한 차별은 빠져있다.

이동권과 관련해서 횡단보도 설치 판단의 권한을 가진 지방경찰청장이 현행법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한계다.

게다가 현행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나 일정 직원 수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 규모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장애인이 치료를 위해 자주 찾는 의원이나 치과 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의 경우 500㎡ 이하의 시설에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 규정이 없는 형편.

인권위는 4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장차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0년 전 법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부합하는 장차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고 이후 ▷대전 7일 ▷부산 13일 ▷대구 17일 ▷전주 18일 등 5개 지역에서 순회 토론회가 개최된다.인권위는 이번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통하여 장차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장차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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