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세월호 침몰 못막은 부실한 민간 위탁,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1. 철도 안전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는 2015년 미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부실하게 업무를 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1개월, 미자격자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 이같은 무분별한 민간위탁이 제한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이 선정ㆍ관리된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성과 평가가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가 사무 민간 위탁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벌여, 각 부처와 수탁기관간 민간 위탁 사무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근본적인 민간위탁 개선을 위해 이번 법률을 제정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중장기 운영 목표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각 부처는 단기 운영방향에 대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별기준과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무분별한 민간 위탁을 방지한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를 설치한다. 유관기관이 위탁사무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민간, 공공기관에 개방해 공개 모집해 경쟁력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수탁기관을 선정한 뒤에도 지속 또는 변경 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기한을 개별법령에 두어 그 적절성을 3~5년 단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수탁기관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재계약 시 반영해야한다. 개별 위탁기관의 관리감독과 성과 평가 결과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행자부가 종합평가를 실시해 이를 대국민에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부처 내 민간 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해 책임성을 높이고, 민간 위탁 현황에 대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행자부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36개 중앙행정기관이 406개 기관에 모두 1705건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7%는 완전독점 위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도 4.9%였다. 2곳 이상 경쟁 위탁은 14.5%에 불과했다. 주요 위탁 업무는 확인ㆍ조사(25%), 검사ㆍ승인(15.3%), 신고ㆍ등록(12.8%), 정보관리(12.0%), 교육훈련(10.2%) 순이었다.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